새 아파트 승강기·놀이터 등에 CCTV 의무설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8.31 11:00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새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992년 지하주차장(주차대수 30대 이상)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승강기 등은 기준이 없었다.


또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 때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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