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로비의혹' 브로커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30 22:0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코스닥업체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코스닥 상장사 M사의 대표 이모씨를 만나 "순조롭게 유상증자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4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코스닥 업체 O사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M사와 O사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이씨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O사의 약속어음 30억원권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가 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금감원 관계자에게 전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M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김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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