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구속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30 18:16

직원 장모씨 영장은 기각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획총괄과장 진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달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무단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하드디스크 데이터 반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또 총리실 CCTV(폐쇄회로 TV)와 민간 컴퓨터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확인을 통해 이들을 동선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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