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권 앱 '개인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 2010.08.30 17:1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3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의혹과 관련해 모 증권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방송사 본사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방송사가 증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송사는 그동안 고객들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보다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의 기기식별번호(IMEI)와 가입자인증모듈(USIM)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 서버에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개통업무 등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만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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