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입주민 전체의 아파트 관리 참여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아파트입주민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드는 수입과 지출을 매월 한차례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 관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서울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해야 효력이 있으며,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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