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컨소시엄 민영화 구상, 넘을 산 많다

방명호 MTN기자 | 2010.08.31 08:36
< 앵커멘트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이 일부 기업에 지분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점 주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지분인수 제한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최근 우리금융이 포스코와 KT 등 대기업과 국민연금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호공사 보유 지분 57% 중 30% 이상을 매각하기로 한 만큼 매각 지분을 매수해 과점주주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를 통해 경영권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 때 불가피한 구조조정까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을 통해 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인수는 9%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KT와 포스코 등 산업자본은 최대 10%까지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산업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 승인 없이도 최대 10%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 이상의 지분인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동일인 지분 한도 요건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는 동일인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들이 동일인으로 정의된다면 전체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지분은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최대 10%까지로 제한됩니다. 컨소시엄 참여자들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우리금융이 생각하는 대로 지분을 여러 기업에 분산 매각한다 해도 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동일인으로 간주돼 1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권 관계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동일인으로 판단여부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냐 마느냐인데. 의결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보면 컨소시엄 전체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구요, 그럴 경우 동일인 전체는 최대 10%까지는 (인수가) 되는거죠."

정부가 매각하려는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체가 다른 3개의 컨소시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컨소시엄이 각각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지분 분산 매각은 실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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