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복귀 여부 내달 2일 결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8.30 12:0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이달 초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차지법 제111조 1항3호의 위헌 여부를 내달 2일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선거 전 1심에서, 취임 직전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취임 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7월 "지자체법 조항은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위헌 선고를 내릴 경우 이 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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