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베낀 교재로 강의해도 저작권침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8.30 09:50
베낀 교재로 강의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 A씨가 "교재를 무단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강의한 것에 대해 보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표나 그림 등을 사용해 나름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술한 A씨의 재무관리 관련 교재를 B씨가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도 "A씨 복제교재를 사용한 B씨의 강의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의행위가 저작권침해가 되려면 A씨 교재와 B씨 강의가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의 무단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1297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인회계사 수험학원 강사 A씨는 "순서와 기호 등을 바꿔 재무관리 관련 교재의 내용을 무단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강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교재 자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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