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진모 과장, 30일 구속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8.29 17:46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장 진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8호 법정에서 지난달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앞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 26일 증거인멸 혐의로 진씨와 기획총괄과 직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하드디스크 데이터 반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으며 총리실 폐쇄회로티브이(CCTV)와 민간 컴퓨터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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