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간 연장해 주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세제부문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가 2년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50%~60%의 중과세 대신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같은 혜택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올 연말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것은 일단 막게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구입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내년말까지 1년 더 늘어납니다.
이와함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대기수요자를 양산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은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월되는 물량을 포함하다보면 당초 예측했던 3차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 사전 예약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25%로 제한돼 있는 민영주택 공급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P-CBO 발행을 늘리고,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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