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페이퍼 컴퍼니 주식매입해도 세금 부과 가능"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8.29 16:21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조세회피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스탠다드차타드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KFB뉴브리지 홀딩스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지만 세무당국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이자 KFB뉴브리지 홀딩스의 투자자들인 스탠다드차타드에 내린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스탠다드차타드는 2005년 말레이시아 법인 KFB뉴브리지 홀딩스로부터 제일은행 주식 약 1억주를 1조650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거부했다.


법인등록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법인인 KFB뉴브리지 홀딩스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종로세무서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KFB뉴브리지 홀딩스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스탠다드차타드에 45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이라도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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