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울고검 前수사관 2명 구속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28 20:38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강모씨와 서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2008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근무하며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가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고 박씨 관련 사건기록을 빼낸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25~26일 이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전날 밤 박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관여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향응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해임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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