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부금을 낼 당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합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교사 20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합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6월 회원들이 낸 회비 중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모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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