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500만원 이상 한도대출시 소득증빙 필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8.27 09:52
대부업체로부터 한도대출을 받을 때도 5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이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었다. 즉 한도대출을 설정할 때부터 500만원이 넘으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이용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 계약시부터 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등의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