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와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이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었다. 즉 한도대출을 설정할 때부터 500만원이 넘으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이용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 계약시부터 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등의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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