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청년실업·물가·부동산' 친서민 대책 잇달아 발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08.26 09:30

다음주 대·중소기업 상생, 청년실업 대책 필두로 추석이전 친서민 대책 발표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과 청년실업 대책이 다음 주 중 나온다. 부동산 대책도 빠르면 이달 말로 예고돼 있고 물가안정종합대책 발표도 다음 달 초순 나올 것으로 보여 추석 이전에 친서민 정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주안점을 둔 상생협력방안과 청년실업대책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중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조합의 조정지원기능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대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 위장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배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소기업 수의계약제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주 나온다. 청년 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고,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업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강화, 대학 구조조정과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장려 등을 통한 눈높이 맞추기 등이 나올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청년층(15~29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500만 원 많은 15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달 6~9일 사이에는 추석 물가 대책과 함께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이 발표된다.

구조적 물가 안정 대책은 선진국보다 1%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담겨 있다. 독과점 방지, 공정경쟁 확대, 가격정도 공개 확대, 유통단계 혁신 등도 거론된다.

추석 물가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집중돼 있다. 가격 급등시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가격을 낮춘다.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을 실시하고, 농가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해 적정 재배면적 확보 및 출하조절, 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조절도 도입한다.

극심한 거래 침체 등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공개된다. 여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수요자에 한해 부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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