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어치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주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신한은행 설립 당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주 의원이 방송 진행자의 말에 동조한 것에 불과해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10월24일, 이 여사는 지난해 2월24일 각각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