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자 유모씨(28) 등 2명은 지난 2월4일 영세민인 강모씨(34·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하고 60만 원을 주고 10일에 40만 원씩 연 2433%의 이자를 받았다.
또 이들은 지난 5월7일에도 강씨에게 57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떼고 33만 원을 빌려준 후 10일에 30만 원씩 연 3318%의 이자를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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