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25 21:44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간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2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협력업체 I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시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I사와 이 업체의 계열사인 G사, D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씨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I사의 비자금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일부가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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