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양벌규정' 위헌심판 제청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25 16:55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상기 판사는 가수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씨가 "직원의 위법행위시 회사를 함께 처벌한다는 공연법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용인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연법 43조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씨는 지난해 12월 지드래곤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지드래곤과 여성 무용수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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