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8.25 09:20

서울시 "조합 동의율 산정 때 무허가건물주 제외"

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의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 산정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지역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하며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기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뜻한다.

서울시는 최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자격과 분양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시는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정관으로 인정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관례와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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