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검찰에 고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8.24 21:27
참여연대는 지하철 역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자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인 '해피존'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평가기준과 입찰보증금 등을 조정해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도시철도공사가 2130여억원 규모의 역사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몰' 입찰 때도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가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도록 해 부당한 이득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은 "공사 직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음 사장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돼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측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참여연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인 결과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음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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