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중단시 분양대금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조정현 MTN기자 | 2010.08.24 19:39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줬더라도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5부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아파트 분양자 2백98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48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돌려받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공급된 이 아파트는 공사지연으로 지난 2008년 12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사고사업장 결정을 받아, 분양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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