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위반 등 쌓여가는 김태호 '의혹리스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변휘 기자 | 2010.08.24 16:11
-1억3500만원을 가진 부친에게 은행이 어떤 담보를 받고 6억원을 대출했나.
"모르겠다."

-도지사 아들 때문에?
"신용으로 된 거 같다."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다.
"은행에서 신용을 판단하는 것 아닌가. 자유시장에서 손해볼 판단을 하겠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등 기존의 의혹 외에 은행법 위반과 금융기관 대출압력, 임대계약서 허위 작성 등의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은행법을 어겨가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선거를 치르면서 경남은행과 농협 등으로부터 부친 명의로 6억원, 지인의 명의로 4억원을 대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도지사 당선 뒤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아 3개월여만에 반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은행법 조항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자금은 대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에서 정치자금이라고 용도를 적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테니 용도를 허위로 적어서 정치자금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경남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쉽게 대출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상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대출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이뤄진 사실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친은 재산이 1억3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은행에서 뭘 믿고 6억원을 대출했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용으로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에서 신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은행이) 자유시장에서 손해볼 판단을 하겠나"라며 대출 압력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나머지 4억원을 대출받는 데 명의를 빌려 준 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이날 청문회에 배석했지만 대출당시 담보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장모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급여와 채무변제, 재산증가 내역 등을 감안할 때 가족이 매달 150만원 안팎의 적은 돈으로 생활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자 월급 외에 장모가 소유한 건물 임대수수료로 매달 170만여원을 추가로 받아 생활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장모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 계약서와 인근 건물의 임대 시세 등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7년 4월로 돼 있는데 계약서가 인쇄된 시점은 2008년 1월"이라며 "제출한 계약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모가 (건물을)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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