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 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에서 부친 명의로 6억 원을 대출한 과정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슨 신용인가? 도지사가 아들인 것이 신용인가?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며 "은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16개 광역시(의 선거에서도)도 결국 그만한 돈(선거자금)이 들어간다. 경기도 (선거자금)은 40억원이 들어갔다"라고 항변하자 박 의원은 "그럼 10% 이상 득표해 선거자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모든 유력 정치인들은 다 은행에서 돈을 꺼내간다. 사금융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다시 "신용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은행이) 자유시장에서 손해 볼 판단을 하겠나"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정치적 신용을 은행이 어떻게 판단하나"라며 "현행법에 반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