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부인 관용차 사적 이용 인정…유류비 환급"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8.24 12:0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지사 시절 관용차를 부인에게 사적으로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류비를 환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문제가 된 경남도 소유의 SM7(2300cc) 관용차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차량은 김 후보자가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한 뒤 부인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 후보자 측은 "부인이 공식행사 때만 도 행정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대학에 출강할 때 이 차량을 이용했다며 이같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인이 거주하는 곳은 거창이고 강의를 나가는 대학은 진주 경상대학"이라며 "관용차 운행일지 분석 결과 강의가 화요일에 있던 학기에는 매주 화요일에 진주와 거창을 오갔으며 금요일에 있던 학교에는 매주 금요일에 같은 곳을 오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강의에) 맞춰 (공무)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 운행일지에 다 적고 있다"고 반박하자 "그렇게 돼 있다면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총 이동 거리가 3만km로 유류비는 500만원에 달한다"며 환급 의향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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