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 입·출금 업무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08.23 16:32
고액 예금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이 앞으로 고객 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은행 PB센터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PB센터 지점장이 2년에 걸쳐 고객 돈 683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범규준 초안에는 PB가 입·출금이나 대출과 같은 창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의 통장이나 인감을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실제 고객의 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 본점이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PB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휴가를 보내는 제도인 명령휴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범규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며 "오는 9월 초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10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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