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이' 일용직, 세부담 완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8.23 15:30

[2010년 세제개편]원천징수세율 8%->6%로 인하

내년부터 '하루 벌이'로 생활하는 일용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인에게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들을 칭한다.

이들은 일반근로소득자 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도 영세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 받을 시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건별로 원천징수한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이 공제되기 때문에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을 경우 세금으로 8000원을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6000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약 247만명의 일용근로자가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이 소득세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이 소득인정액 증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정부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켜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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