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고자 신원공개, 수사기관 책임없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8.23 09:47
범죄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됐더라도 수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모씨가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행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대질조사가 필수적이었다"며 "경찰과 검찰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기고 김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신고자 보호조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공직선거법 262조 등 관계법령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김씨가 자수자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와 전씨를 따로 기소하거나 변론을 분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5년 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병원비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건네받았다. 전씨가 지방선거에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김씨는 경찰에 돈을 전달했다며 자수했고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신고자 보호조치 부재로 인적사항이 공개돼 재판 중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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