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도입, 임투공제 등 16개 일몰폐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8.23 15:30

[2010년 세제개편]성형수술에 부가세 부과 등 새 세목 도입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들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우선 세무검증제를 도입, 과표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란 의사나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오는 2012년까지 일몰연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임투공제 등 16개를 폐지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3개 한도를 축소한다.


특히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감행했다.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새로운 세목도 도입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오는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코·가슴 성형수술, 주름살 제거술 및 지방흡인술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경마·경륜 및 경정장의 장외발매소도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장외발매소 입장행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마장은 1인 1회당 500원, 경륜·경정장은 1인 1회당 2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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