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8.22 12:3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공동 명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한 목사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합조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 동안 평양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MB가 천안함 살인의 원흉"이라는 등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목사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조단은 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한 목사를 판문점에서 체포해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합조단은 한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한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합조단은 21일 한 목사의 전북 전주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과 방북 사진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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