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식품, 관련 업계 변화예고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08.22 09:10
앞으로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통합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또 그동안 인증을 위한 제도가 현실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최근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유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기식품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안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는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기준으로 통일시킨다.

제도의 통합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또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 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 관리가 강화된다.


이외에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에 시행되면서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유기농 인증과 관련해, 현재는 민간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유기법령이 정비되면 정부는 인증에서 손을 뗄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인증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인증기관과 인증농가 및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품의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전념하게 된다.

한편, 현재 유기농식품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초록마을, 자연드림, 우리생협, 풀무원 내추럴하우스오가닉 등이 전국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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