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자택 압수수색 충돌없이 끝나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8.21 19:15
21일 오후 4시40분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이 정부 허가 없이 방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상렬 목사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위치한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부인 아강실 목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이 정부 허가 없이 방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상렬 목사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경찰들이 박스에 담아 나오고 있다.
정부 사전 승인없이 무단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70일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목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상렬 목사의 자택에서 사진과 책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평양 방문 시 찍은 사진 10장과 책 두권으로 책은 '제국주의 미국', '자주통일의 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상렬 목사 부인 이강실 목사의 협조로 충돌 없이 진행됐으나 한때 컴퓨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강실 목사는 한 목사가 컴퓨터를 전혀 할지 모르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자신이 사용하기 때문에 압수대상이 될수 없다고 했다.

결국 컴퓨터 내장된 내용만 경찰이 확인하고 컴퓨터는 압수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날 한 목사 자택에는 교회 신도들과 시민단체 20여명이 압수수색 장면을 지켜봤으나 충돌없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던 한 목사는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입북경위와 북한내 행적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체제동조 발언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에, 북한 주민들과의 무단 접촉이 회합통신에, 밀입북 행위가 잠입탈출에 해당된다.

여기에 정부 승인 없는 무단 방북으로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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