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388억원 양도세 항소심도 '勝'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19 17:18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빌딩을 인수, 이를 매각한 론스타펀드에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III 유한파트너십(이하 론스타펀드)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수익의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 '스타홀딩스'를 만들어 스타타워 매각 차익을 극대화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법인세법상 론스타펀드를 외국법인으로 보든 단체나 조합으로 보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액이 자산의 50%를 넘어야한다"며 "스타타워에 대한 론스타펀드의 투자비율은 자산의 37.99%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삼세무서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세 당시 역삼세무서는 론스타펀드 명의로 부과했을 뿐 개별 사원과 각자 납세할 세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론스타펀드가 개별 사원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2000년 7월 설립된 론스타펀드는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는 양도인의 거주국만 할 수 있다'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벨기에 국적의 서류상 회사 스타홀딩스를 만들었다. 이어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후 되팔아 245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스타홀딩스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며 양도 차익 전부를 론스타펀드의 것으로 판단 38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펀드는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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