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와 여신금융협회는 8월초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기간 연장 및 차등 적용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건의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되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특례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연간 7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발맞춰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더 덜어주자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 일반업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더 세분화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 그대로 하되,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2.0%로 더 공제해주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2.6%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3.0%로 차등을 두어 세제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 특례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매출 세액공제율은 일반업종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 연간 공제한도액은 500만원이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특례 시행 후 지난해 발행세액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는 21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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