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의결절차 합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8.19 14:0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위법한 절차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고시를 의결했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5월 심의위원회가 법정 활동시한인 4월30일 자정을 넘겨 5월1일 오전 3시 기습 의결했다며 타임오프 의결 무효 소송을 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고시 통과에 있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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