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우중, 분식회계 손해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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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회사와 대우 전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개인 투자자 박모(64)씨 등 7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은 연대해 박씨 등에게 총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회사 분할로 새롭게 설립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이모(49)씨가 김 전 회장 등 임원들과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 투자자인 이씨는 대우중공업 주식을 사들였다가 1999년 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주가가 폭락하자 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은 연대해 970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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