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에 '비밀팀' 없어…국토부 "허위사실 유포"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8.19 13:37

국토부 "방송에 없어도 보도자료에 명시 문제" 법적대응 검토

결방된 MBC PD수첩 '4대강 수심6M의 비밀'의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과 '영포회'의 '운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실제 방송에서 언급돼 있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이를 보도자료에 명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노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별도의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MBC PD수첩 '4대강 수심6M의 비밀' 보도와 관련, 쟁점별 심리내용을 밝히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실제 방송에는 '비밀팀·영포회·운하' 없다

17일 진행된 심리에서 국토부는 4대강 '비밀팀'은 없었고 '임시 T/F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PD수첩측은 비밀팀이라는 언급은 방송에 없다고 진술했다.

PD수첩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국토부의 지적에 대해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지를 묻자 PD수첩 제작진은 "큰 틀에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판장에게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방송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최초 제작진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방송에는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PD수첩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대해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영포회'라는 부분은 빠졌다.

'운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제작진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확보 수량과 리버크루즈 계획에 대해 "높아진 수위를 이용해 유람선이 운행하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진은 "높아진 수위를 이용해 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수심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수심이 6M인 구간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PD수첩측은 "4대강 가운데 수심 6M 구간이 60%인 낙동강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송내용에 충분한 반론이 포함되어 있어 국토부가 방송 후 반론보도 청구 등으로 충분히 구제가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심문을 종결했다.

◇국토부 "보도자료 통해 허위사실 배포, 법적조치 검토"

국토부는 실제 방송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노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일단 MBC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적조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MBC 김재철 사장이 된다. 우선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할 것인지, 제작진을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비밀팀 부분 등을 재생산한 다른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허위사실을)배포한 사람과 이를 재생산한 사람 중 누구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일부 매체에서는 비밀팀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조치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밀팀 등 핵심 문구가 심리당시 (방송에서)삭제돼 있었는지 아니면 심리가 끝나고 삭제됐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다"며 "실제 방송에 있든 없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이를 많은 매체가 재생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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