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5년→10년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0.08.19 11:41

마일리지 예약 좌석도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 아시아나 "검토중, 확정은 안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제도 시행 전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적용을 배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먼저 공제된다"면서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한 좌석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단 정확한 규모는 영업상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할 것"이며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 보너스 좌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항공권,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의 사용처에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에서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돼 소액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등 별도 좌석을 구매 시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도 제공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시스템 등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항공 좌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일리지 소진율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08년 10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도입한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개편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는 회원 등급에 따라 골드 등급 이상 회원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7년, 실버회원은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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