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우중, 분식회계 피해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8.19 13:27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회사와 대우 전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박모씨 등 7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은 연대해 박씨 등에게 총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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