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평 뉴타운 누수피해'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18 21:22
시공사와 시행사가 서울 은평 뉴타운 일부 아파트의 누수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영훈 판사는 은평구 진관동 현대아이파크 입주자 한모(56)씨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행사인 SH공사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관을 설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 누수가 있었다"며 "SH공사와 현대산업개발은 한씨에게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침수로 인해 가구와 집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가 입주한 아파트는 2008년 12월 보일러 온수분배기 이음새 탈락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로 인해 주방과 거실 일부 침실 등이 피해를 입자 한씨는 "하자보수 공사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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