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메카텍, 인프라코어 지분 6% 매각 추진

더벨 문병선 기자, 길진홍 기자 | 2010.08.18 13:21

시가 2100억대 조달 가능..순환출자 해소 등 맞물려

더벨|이 기사는 08월18일(10:0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합병을 결의한 두산건설 및 두산메카텍이 보유중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6.03%(1014만8899주) 매각을 추진한다. 손자회사 간 상호출자금지 해소 차원과 동시에 두산건설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두산그룹 및 두산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두산메카텍을 흡수합병한 이후 합병법인 설립 작업이 끝나는대로 보유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분(6.03%)은 현재 두산메카텍이 보유하고 있고 시가(17일 종가) 환산 시 2126억원에 달한다. 두산메카텍이 두산건설과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인 두산건설이 이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두산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각을 위해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다"며 "두산그룹은 연말까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해 자연스럽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은 두산메카텍이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할 지분이다. 어차피 팔아야 할 지분이라면 두산건설과 합병을 한 이후 매각하는 게 더 낫다는 게 판단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약 2100억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초 효성의 진흥기업 지원과 같은 맥락이다. 효성은 채권단에 지원 확약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에서 약 1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진흥기업은 3차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당시 C등급이 유력했으나 대주주의 강한 지원 의사에 힘입어 B등급을 받고 워크아웃을 모면했었다.


지분 매각의 또 다른 이유는 '순환출자 해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두산)의 손자회사(두산건설 등)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유예기간(2년)이 종료되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2009년 1월1일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두산건설은 현재 지주회사(두산)의 손자회사로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두산건설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은 오리콤(1.69%), 두산베어스(10%) 등이다. 합병을 하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6.03%) 지분도 보유하게 된다. 이 지분 역시 모두 처분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분의 가치는 약 5억원에 불과하다. 지주회사인 두산 보통주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약 407억원에 전량 처분했다.

두산큐벡스 및 렉스콘 지분도 소유 중이지만 지분율이 100%(증손회사)에 달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매각 여부가 미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은 블록딜이 유력하고 구체적 일정과 방식이 미정이다. 두산건설과 두산메카텍 합병기일은 11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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