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세칙 관보 게재···韓 동참수위는?

머니투데이 엄성원, 변휘 기자 | 2010.08.17 17:32
미국 정부가 이란제재법 시행 세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제재에 착수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독자적 이란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대이란금융제재(IFSR)와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시행 세칙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재무부는 시행세칙에서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 이란 제재 결의안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행위, 돈세탁 행위나 이란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금융행위, 이란 은행의 돈세탁 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재무부는 시행세칙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한'(significant) 금융거래 또는 금융행위에 대해 크기, 숫자, 빈도, 형태, 복잡성, 상업적 목적 등에 구애받지 얺는다고 정의했다.

재무부는 또 미국의 대리계좌나 지불 계좌를 모두 폐쇄하고 신규 계좌 개설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이란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했다.


재무부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5만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2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한 표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미국 결정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 뒤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실제 이행 사항은 미국과도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한·이란제재 조정관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란 멜라트 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등을 포함한 독자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2. 2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