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대부업체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등에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 '햇살론'이라는 이름으로 부정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런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20여 업체를 적발해 희망홀씨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광고를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금융업체와 대부금융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상표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부업체는 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홀씨'라는 명칭으로 저금리 상품인양 유인해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을 소개했다.
햇살론 역시 대부업체의 악용이 우려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광고를 내건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햇살론 대출기관인 것처럼 고객을 사이트로 유인한 후 고객에게 현금카드를 업체로 보내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4일 '희망홀씨'와 '희망홀씨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7월26일과 8월6일 '햇살론'과 햇살론 로고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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