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신 0' 배짱 택시, 법원서 웃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 2010.08.16 07:42

상습 승차거부·욕설 불구, 대법 "운행정지 부당"

상습적인 승차거부와 욕설·폭언, 바가지요금 등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배짱'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에서 끝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개인택시기사 A씨(52)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는 승차거부 11건, 도중하차 7건, 욕설 등 불친절 60건, 부당요금징수 5건 등 A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수차례 경고하고 2008년 5월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중간에서 내리게 하는 등 '막무가내' 운행을 계속하다 그해 9월 "사업개선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고도 불친절 운행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일인 2005년 3월3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상실했다"며 A씨가 어겼다는 개선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 양천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사업개선명령은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면서도 "법 시행 후 내린 새로운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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