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증가' 상반기 제재 가맹점 늘어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8.15 14:06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가맹점과 회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는 1만7489건, 3만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30.1%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제재건수의 경우 직접제재인 거래정지(1590건)와 계약해지(540건)가 각각 9.1%, 3.1% 증가했고 간접제재인 한도축소(845건)와 경고(1만3183건)는 각각 4.8%, 75.4% 늘었다.


회원 제재건수는 직접제재인 거래정지(6835건)가 22.7% 늘었고 간접제재인 한도축소(2만3307건)는 77.3% 급증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카드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카드깡 유인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먼저 금융기관에 상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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