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람상조 영업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과 맺은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을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계열사와 장례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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