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침술·침구사 민간자격 금지, 합헌"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8.13 07:59
헌법재판소가 무허가 침뜸시술을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침구사 등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자격기본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 39조 1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국가가 직접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신설·관리·운영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비의료인에겐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한의사와 비한의사를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국가가 적합한 자격제도를 설정해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전문성과 위험성이 경미한 건강요법행위까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의료인이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청구인들은 전통침술사 자격시험 및 침구전문자격 인증시험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들에게 적용된 자격기본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증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법인·단체·개인의 민간자격 신설·운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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