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신검색기, '알몸투시기' 안되려면…"

머니투데이 인천=송충현 기자 | 2010.08.16 11:02

[르포]G20정상회의 설치된 인천공항 전신검색장비 둘러보니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한 승객이 통과하자 약 7초의 스캐닝 후 이 승객의 알몸이 10여m 떨어진 상황실 모니터에 떠올랐다. 인권침해가 우려될 만큼 선명한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체형과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미지의 얼굴 부분은 가려지고 신체 중요부위는 희미하게 처리됐지만 가슴윤곽은 고스란히 보였다. 여성이 전신검색기를 이용해 신체 검색을 당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상황실에서 스캐닝된 이미지를 살피던 검색관은 이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신체 부위를 붉은 선으로 체크해 전신검색기로 전송했다.

다음달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인 전신검색기(일명 '알몸검색기')가 지난주 공개됐다. 국토해양부는 신종테러에 대응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G20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2개소와 환승장 1개소는 물론 김포·김해·제주공항 출국장에 1대씩 전신검색기를 설치했다.

이중 인천공항에 설치된 전신검색기는 미국 래피스캔(Rapiscan)사의 'secure1000' 제품으로 한 대당 가격이 약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전신검색기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적용해 얼굴 등을 흐릿한 영상으로 처리하고 영상이미지 조절 및 제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검색방식은 방사선 방식(X-ray)으로 의료용 X-ray의 1만분의 1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해 안전하다. 세라믹 무기, 액체, 고무, 전선, 플라스틱, 금속, 마약 등을 탐지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공항에 설치돼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신검색기 대상자는 국내외 보안기관이 사전에 통보한 '블랙리스트' 회원이다. 대상자는 공항 측이 1차 검색 이후 정밀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신검색기를 이용한 검색과 촉수검색(탈의 후 손으로 직접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5만여명 중 100~200 정도가 전신검색기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신검색기로 검색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색요원은 휴대폰 등 영상촬영이 가능한 일체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분석실에는 CCTV가 설치된다. 만약 검색 대상자가 이상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검색기 본체에 부착된 모니터로 신호가 간다. 모니터를 통해 에니메이션으로 구현된 사람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신체 어느 부분에 이상 물품을 지니고 있는지 붉은 선으로 표시된다.

국토부는 승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신검색장비 분석요원이 승객을 볼 수 없게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 운영하고 승객과 동성(同性)인 이미지 분석요원을 배치하며 이미지 분석실에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휴대를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은 실제 전신검색장비 완전 운영이 실증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주 기자단의 검색이미지 촬영까지 철저히 막으면서 프라이버시 보호 의지를 다졌다. 이 의지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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