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서울랜드, '성남공항·과천랜드'로 바뀌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8.12 14:13

신영수 의원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법률' 발의

#.서울공항과 서울랜드의 명칭은 '서울'이지만 실제 경기 성남과 과천에 각각 위치해 있다. 때문에 지역 명을 반영해달라는 도민들의 반발과 요구가 계속돼 왔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이 마땅치 않아 갈등만 고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시설 명칭 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시설 명칭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시설의 명칭 결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정하게 하는 한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도로·역사·항만 등 각종 공공시설의 명칭을 놓고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시설 명칭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현행 법률상 공공시설 명칭 결정의 기준이 없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거나 불합리한 기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공식 기구가 없어 협의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명칭 결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부산신항 명칭을 놓고 경상남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불거져 8년 만에야 명칭을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게 대표적인 예다.

신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80% 이상이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 외곽이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공공시설 명칭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현재 지역 공공시설에 대해 불합리한 명칭이 부여돼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합리적이고도 형평성있는 구제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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