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진 이후에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환급규모는 25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액별로 차이가 있지만 환급 대상 고객이 많게는 수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주택대출 채권을 공사에 넘기고 대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자산스왑' 방식으로 유동화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대출채권은 국민은행이 1조8088억 원, SC제일은행 1조9681억 원, 우리은행 3671억 원, 씨티은행 3292억 원 등 총 4조9365억 원에 달한다.
은행에서 구입용도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등을 집행할 때는 통상 대출금액 0.2%가량(1년 기준)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한다. 변동금리형 대출은 0.26%(±0.04%포인트), 고정금리형 대출은 0.125%(±0.04%) 수준이다.
은행은 고객에게서 출연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받아 고객이 대출받을 때 양도성예금증서(CD), 코픽스와 같은 기준금리에 추가되는 가산 금리에 비용을 부담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내준 뒤 이 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면 더 이상 출연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출만기 전까지 받는 가산 금리에 출연료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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